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촌정비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농업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