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국유재산의 특례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