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유재산을 파트너십 장려사업, 사회적기업 운영 등 특정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명시합니다.
2. 국유재산특례 제한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3. 국유재산의 대부 기간과 대부금을 조정하여 대부의 신청이 더욱 유연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서해를 수호하며 희생한 장병과 유족을 예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특례 제한을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