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가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및 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와 그 대원들이 지역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