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부대사업에서도 민간투자사업과 같이 준공확인 이전에 국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현재는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일관성 없는 운영이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하여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를 방지하고 사업자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대사업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국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