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건과 제한이 많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도 개정하여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