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대규모 첨단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수요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첨단투자기업에게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지원,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국에 비해 첨단투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국내 첨단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