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는 새로운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과정을 연구 및 개발하고 다양한 학력 평가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산과 자원 사용에 특례를 부여하여 원활한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