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로 회사에 국한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주주에까지 확장하여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독립이사 구성: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이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3. 독립이사 선출 방식 개선: 독립이사를 선출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일반주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현장주주총회와 함께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이사선출 등의 지배구조를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