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15세 미만 아이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2009년 이후 전면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학교나 청소년 단체의 야외 학습 등의 단체 활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안전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 아이가 사망하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5세 미만자의 사망도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본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안전을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특정 경우에는 15세 미만자의 사망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