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일반적 적용]: 기존에는 하도급법이나 제조물 책임법 등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인의 일반적인 상행위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는 개별 법률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확대]: 상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5배 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해 상인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강화했습니다.
3. [입증책임 및 책임 배제 사유 규정]: 해당 손해가 상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상인이 직접 입증하거나, 직원을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증명될 경우에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