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병합시 회사는 사전에 병합사유 및 비율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에서도 주식병합에 대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주식병합에 대한 유지청구권이 신설됩니다.
4. 단주의 가액은 종전의 주주와 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병합 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수주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식병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과도한 병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