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 시기를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확대합니다.
2. 주주가 회의 일정과 목적사항을 더 이른 시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주주총회 직전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응해 안건 검토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4. 개정 상법으로 강화된 주주권리 장치가 실제 주주총회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완합니다.
5. 주주의 실질적 참여와 의결권 행사를 높여 주주총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시점을 앞당겨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실질화하고, 강화된 상법상 주주권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