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2.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보험설계사에게 부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보다 안전한 보험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