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의결권주식, 거부권부종류주식, 임원선ㆍ해임권부종류주식을 도입합니다.
2.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합니다.
4.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행사 조건과 행사기간을 지정합니다.
5.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양도, 상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6.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7.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선의 이익을 갖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8.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총회 운영, 기업의 방어수단 등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기업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