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험자에게 통지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면서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