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회사 설립 절차의 투명성 강화: 현재 유한회사는 설립 시 이사 명의의 출자금 영수증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범죄 악용 및 페이퍼컴퍼니 방지: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를 막고,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법체계의 일관성 및 균형 확보: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기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본금 납입 증명에 대한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회사의 설립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금 미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회사가 범죄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