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사내이사가 되는 경우에 특별한 자격 제한을 두어 마약 사건으로 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면직되도록 함.
2. 사외이사에게만 적용되던 자격 기준을 사내이사에게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과 경제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상장회사의 임원 선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
3. 이를 통해 마약 범죄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선임에 있어 건전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