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2.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법안은 보험금청구권을 보다 오래 유지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오랜 기간동안 가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