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의무 강화: 이사가 회사 일을 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범죄로 기소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로 기소되면, 그 대주주가 가진 주식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3. 주주총회 공정성 강화: 대주주나 이사가 범죄로 기소되거나 외부 감사에서 의문을 받으면, 법원을 통해 주주총회 검사인과 의장을 선임하여 공정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경영 행위 시): 상장회사가 합병, 분할 등을 할 때, 대주주가 가진 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5. 전자적 의결권 행사 의무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6. 전자주주총회 미준수 처벌 규정: 전자주주총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개최하지 않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다 공정하게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