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주가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정관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요건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 행사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라, 서면투표의 요건을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주가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제약사항을 완화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