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소수 주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소수 주주가 지배 주주의 이익에 의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고, 주주 각자가 자신의 출자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주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고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인 사유재산 보호를 실현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