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합병, 신규 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의 사업 확대를 제한합니다.
2.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경제 고통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로 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를 강화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 체불 시 합병을 제한하고, 신규 사업 개시, 신주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에게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시장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