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실의무 수행 중 손해 발생 시 배임죄 면책: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충실히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특별배임죄 삭제: 현행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와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처벌받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경영진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