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의 회사 중심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의 이익 관점으로 확장해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경영진이 합리적 절차와 정보에 기초해 판단했다면 사후적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만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배임 관련 중복 규정 정비: 「형법」상 규정과 중복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처벌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 위법에 대해서만 책임이 부과되도록 체계를 개선합니다.
4. 남소·이해상충에 대한 균형 확보: 주주충실의무 강화를 통해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을 억제하면서도, 경영판단 원칙을 통해 남소(濫訴)와 주주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경영위축을 방지합니다. 제도 강화를 균형 있게 설계해 합리적 경영판단의 공간을 보장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을 담은 안 제382조의5 신설, 배임 관련 중복 규정 정비를 위한 안 제622조 등의 삭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조문 수준에서 의무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 전체 이익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경영을 촉진하면서,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지배구조의 신뢰와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