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현재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고지 의무를 주는 대신, 보험자도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2.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보험자는 명확하고 정확한 서면 질문을 통해 고지를 요구합니다.
3.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은 이에 성실하게 고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들이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