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한자어 표현인 "단수"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개선합니다.
3. 상법 제461조제2항 후단, 제462조의2제3항 및 제513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다 잘 보호하고,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