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 구성요건 변경: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고의 없이 업무상 판단을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장합니다.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 추가: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위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필요하도록 구성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선의의 경영활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판단의 원칙 반영: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영자가 경영상 판단을 합리적으로 했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경영자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