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58조제2항이 신설되어,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의무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보험금액의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적절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