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조항은 소수주주에게 예상치 못한 시점에 세금 문제나 회사의 미래 가치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3. 개정안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99% 이상으로 강화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줄여 공정한 주식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