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항공운송인의 무과실 책임한도액이 여객 1명당 113,100 계산단위에서 128,821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2.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여객 1명당 4,694 계산단위에서 5,346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3.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책임한도액이 1,131 계산단위에서 1,288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4.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책임한도액이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제협약(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28일부터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우리나라의 상법에도 반영하여, 여객과 수하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