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 및 신주발행을 제한합니다.
2. 자회사와 지주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을 확대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3. 대기업들이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를 규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회사 분할과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을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