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책임 강화: 기존에는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만 법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해, 이사에게 더욱 명확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2. 집중투표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감사위원 확대: 감사위원으로 분리 선출되는 이사의 수를 늘려 기업 내부 결정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4.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사외이사 명칭 변경: 기존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