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 기존 법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상대방과 방법을 정관이나 이사회가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불공정하게 상대방을 선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평등의 원칙 또는 신주발행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의무:
-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이는 회사의 자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사 경영상 목적에 따른 예외 규정:
-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회사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히 처분하게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의 충실 및 유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