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지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안 제352조).
2.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됩니다(안 제352조의2).
3.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우편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됩니다(안 제353조 및 제363조).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통지 방식을 다양화하고, 주주들에게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편물 이외의 통지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