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전쟁이나 내란 등 큰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2. 최근 북한의 풍선 살포나 군대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를 전쟁으로 간주해 면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 받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군사훈련이나 적의 공격 행위로 인한 사고를 '전쟁 면책'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주로 군사적 훈련이나 공격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