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통지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늘렸습니다.
3. 이는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를 더 일찍 받고 충분한 시간 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얻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