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의 의무 강화: 주주가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주주총회 통지 기한 확대: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주제안 기한 개선: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3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사 보수 투명성 강화:
-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회사는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해야 합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임원 보수체계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합니다.
5. 임원 선임 제한: 상장회사 임원이 업무상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하고,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6.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집중투표 청구권 보장: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이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 변경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8. 감사위원회위원 선출 방법 개선: 감사위원회위원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9. 중요 주주총회 의결사안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 계열회사 간 주식 양도, 이전, 합병 및 분할 등의 중요한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3%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