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3주 전에 하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함께 송부함.
2. 주주총회 종결 후 2주 내에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한 주주총회 의결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고함.
3.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을 높임.
4. 배당 정책 사전 공시 의무화 및 주주제안 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하여 주주의 제안권을 보호함.
5.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의결권 행사 시점과 주주 명부 확정 시점의 차이를 줄임.
6. 이사의 보수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한도와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주총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정상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