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연장]: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회의일 4주 전, 임시주주총회는 8주 전까지 하도록 기간을 대폭 연장합니다.
현행 2주였던 공고기간을 늘려 위임장 대결 등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과 준비시간을 확보합니다.
2. [상장회사 주주제안 요건 완화]:
상장회사의 주주제안 지분율 요건을 기존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에서 0.1%로 낮춰 제안권 접근성을 높입니다.
보다 다양한 주주와 기관투자자가 경영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턱을 완화합니다.
3.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법령·정관상 목적사항 외에도 ESG 등 중요한 사안에 관한 권고적(비구속적) 주주제안을 허용합니다.
의결 결과는 경영진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주주와 이사회 간 건설적 소통을 제도화해 이사회 자율성과 주주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주주총회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높여, 주주-이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