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 변경이 거의 없으며, 이사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사 임기의 승인을 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무사 비용과 등기 비용을 부담하고, 등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영국과 호주의 회사법은 이사의 임기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주식법은 이사의 임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규모 주식회사의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주총회 소집 및 법무사 비용 절감, 등기 과태료 부담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