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켜 주주환원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예외적 자사주 보유 허용: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되, 이를 위해서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여 지배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3. 자사주 공시 강화: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계획을 명시한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 후 공시하도록 하여 자사주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여 주주환원 효과를 증대시키고,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