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주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합병이나 분할 등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주주의 이익이 종종 간과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여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사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식을 얻어 한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