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병합 전, 회사는 병합 사유와 비율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2. 주식병합에 대해 주주가 반대할 경우, 주식병합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유지청구권'이 신설됩니다.
3. 단주의 가액은 기존의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병합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부당하게 축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