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상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의 사례에서처럼 회사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박탈하여, 법을 어기는 것 자체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는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상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그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위법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