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생명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필요함.
2. 만약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한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법률 개정안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부여됨.
3. 이러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청구권은 법적으로 분명히 하여, 계약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에 관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초기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해서 보험계약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계약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