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회사가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고,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특정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경영 전략 및 주주방어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영판단의 원칙 및 책임 경감: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사의 책임을 경감하여 경영진이 보다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때 필요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 요건을 삭제하여 의사결정을 더 쉽게 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결정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경영진이 책임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방어 및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