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2. 배임죄 특례 명문화: 기업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3. 특별배임죄 구성 요건 구체화: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