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처분 절차의 강화]: 기존에는 이사회가 자사주의 처분 대상과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신주를 발행할 때와 유사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2. [지배권 방어 수단 활용 제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특정 우호 세력에게 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3. [주주 권익 보호 및 시장 공정성 제고]: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주 가치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자사주 활용이 일반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에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