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이사와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없도록,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2. 주식시장 가치 개선: 이러한 충실의무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오너 일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억누르거나 주식 분할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경제 활력 제고: 새로운 의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여 우리 주식 시장의 평가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나아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막아,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